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국민권익위,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을 신뢰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불이익 주지 말아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6.06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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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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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이하 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 ㄱ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〇〇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여 2020년 1월 ㄱ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ㄴ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ㄷ씨는 2020년 1월 ㄴ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ㄴ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0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ㄴ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ㄷ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ㄴ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ㄷ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〇〇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ㄷ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〇〇보훈청장은 ㄴ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ㄴ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고, ㄴ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ㄴ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하여 수급권이 소멸되었고, ㄴ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ㄴ씨의 잘못이 아니라 〇〇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ㄴ씨는 보상금 반환의무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ㄴ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〇〇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ㄴ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ㄴ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ㄴ씨에 대한 보상금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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