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리 신선육 가격ㆍ생산량 담합 등 제재
정부, 오리 신선육 가격ㆍ생산량 담합 등 제재
9개 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3,600만 원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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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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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오리 신선육은 오리 백숙, 오리 로스, 오리 불고기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오리 고기로서 부화(약 4주) → 사육(약 6주) → 도압(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구체적으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도압 후 중량 2.0kg에 해당하는 2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하고 여기에 할인금액을 제하여 책정된다.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하였다.

① 정다운,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6개사는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②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 및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였다.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을 합의하였다.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 감축을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6. 2월~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 마리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및 할인폭 상한 등 판매가격 담합의 경우 이를 실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가격담합은 ’16.1월~’17.8월까지의 기간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16년 197.4억원 → ’17년 564.5억원으로 약 2.85배 증가하였다.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구성사업자(계열화사업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들 9개사 및 오리협회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는데①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② 또한, 사업자들이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등 생산량 감축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근거법률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③ 나아가, 이 사건 9개 사업자들과 오리협회는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거나,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담합도 있었는데, 가격은 수급조절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가격담합을 허용해 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여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생산량 담합),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생산량 제한 결정)

공정위는 이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시장점유율 92.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간 공정위는 종계(부모 닭), 삼계(삼계탕), 육계(치킨), 토종닭(백숙)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가격·출고량·생산량 담합 등을 순차적으로 제재·시정하여 왔는데,이번에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의 법위반 행위도 시정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오리고기 등 가금육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법위반 행위는 향후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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