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국민권익위, 카자흐스탄에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6.07 2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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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하는 온라인 연수과정이 개설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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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카자흐스탄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반부패청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이번 달 7일부터 9일까지 비대면 화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2월 카자흐스탄 반부패청(Anti-Corruption Agency)이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 전수를 요청해 마련됐다.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하바르24의 취재진들이 방한해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외국 공무원 대상 연수과정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부패영향평가,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2025 국가발전계획 중 ‘부패 없는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해 유효한 정책이나 법령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수는 부패영향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해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 4가지 분야의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2개 항목으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등 6개국에 전수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연수가 카자흐스탄 정부의 반부패 법령 정비, 부패위험 예측 수단 도입 등 ‘부패없는 법치주의 확립’과 관련된 국가발전 과제의 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연수가 한국의 반부패 제도를 카자흐스탄과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카자흐스탄 등 우리 정부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대상국들과 반부패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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