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②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③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우선, ①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기술자격 및 학력․경력)과 ②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구체화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광해방지 분야의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광해방지기술인에 의해 광해방지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권고한 현행 ③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는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하며,전문분야별로 겸업하는 경우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각각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 폐지했다.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복원, 조경 분야를 추가하여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