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국민권익위, “정직된 직원에게 임금 지급 안 돼 ...해임된 임원 퇴직금 감액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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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민권익위가 155개 주요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개 기관에서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 141개 기관에서는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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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직’ 처분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1,352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과반이 넘는 80개 기관(51.6%)이 근무하지 않는 ‘정직’ 기간 중인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들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회식 술자리가 끝나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310만 원을 지급했다.

또 무단결근을 이유로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임금 825만 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141개 기관(91%)은 비리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사례를 보면, 채용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0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의 이유로 ‘해임’된 임원에게 2,400만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징계처분 실효성을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직’ 처분을 받은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임원 ‘해임’ 시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관련 지침 또는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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