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약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일부 수산물(배달회)에서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1품목 확인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09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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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 조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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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지자체)과 지역 전문 쇼핑몰(식약처)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습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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