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옹진군선관위,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처리 은폐 논란
[기자수첩] 옹진군선관위,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처리 은폐 논란
옹진군선관위 조사관 친절한금자씨 은폐유도 수사촉구
  • 김양훈 기자 dpffhgla111@hanmail.net
  • 승인 2022.06.10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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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기자ⓒ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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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양훈 선임기자]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에 옹진군수 공천을 받기 위해 출마한 국민의힘 J씨 예비후보에게 사무실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 대해 B씨를 상대로 회계처리 상계 이면합의를 시키려는 범죄은폐의혹 녹취파일이 제공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조사하는 기관으로 위법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해야 한다. 허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범죄를 조작하려는 친절한금자씨 조사관 공무수행을 두고 관피아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옹진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위반과 관련된 당사자에게 옹진군수 예비후보로 출마한 국힘 J씨 예비후보와 연락하여 서로 차용증을 써 두면 그 내용을 전제로 증거로 보고 사건을 무마 한다는 뜻을 알려줘 정의를 파괴시키는데 앞장섰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B씨는 J씨 옹진군수 예비후보에게 사무실을 제공했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20만원 2년간 계약한 장소에서 A예비후보는 1개월만 월세를 내고 사무실을 사용했다. 나머지 월세를 내지 않자 B씨는 자신이 지불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 조사관은 차용증을 서로 썼느냐고 하자 B씨는 쓰지 않았다고 했다. 조사관은 6월까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옹진군수 예비후보 출마자도 처리해야 한다는 것, B씨에게 정치자금법으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협의하라고 종용했다.

옹진군선관위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를 인지했다면 B씨를 상대로 범죄를 은폐시키는데 공을 들일 것이 아니라 즉시 수사해 고발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사관은 당사자끼리 만나 사건을 덮는 식의 설명은 선관위 윗선의 개입도 있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다. 

옹진선관위 홍보실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정치자금법위반혐의 의혹과 관련해 합의유도가 있었는지 묻자 다른 부서가 처리하는 사안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연락이 왔는데 조사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옹진군 출입기자 A씨는 이번 사건은 선거를 관할하고 부정을 적발하는 선관위 조직이 엉망으로 부정선거를 관리하는 대목이라 말했다. 불법을 조작하는 행위는 국기 문란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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