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 등 수익사업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6.1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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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3선)이 지난 10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체육진흥활동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이채익 의원 ⓒ대한뉴스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에도 여전히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자율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지방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효율적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 개정안에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같은 체육단체들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기관 및 단체들은 휘장권, 상표, 워드마크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중립성은 확보되었으나 수익사업 근거가 없어 여전히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독립성까지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 활용은 많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라며 “체육기관 및 단체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면 스포츠 마케팅 분야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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