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근거 마련
하영제 의원, 국민 재산권 제한 사항 적극적으로 알리는 근거 마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6.14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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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14일,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각종 구역 지정에 대한 편의를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해당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 ⓒ대한뉴스
하영제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하천관리구역, 홍수관리구역 등 국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각종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 일부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분쟁의 소지를 유발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재산권을 제한하고 편의를 저해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관련 주민들에게 문자,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보하는 행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영제 의원은 “행정은 국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지정된 구역 내 주민에게 그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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