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어린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방지를 위한 입법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대한 지정 해제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폐교·폐원 등으로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존치될 경우에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뿐만아니라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이전에 사고가 나면 수사 기관 입장에서는 운전자를 형사 입건 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위치한 구역에 지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폐교나 폐원 등으로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어진 구역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법률의 위임을 받은 공동부령 역시 마찬가지다.
이달곤 의원은“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를 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런 곳에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애꿎은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면 그 지정을 즉시 해제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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