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 권익구제 사례 공개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호국 보훈의 달 맞아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 권익구제 사례 공개
미사용 군사시설 철거, 순직 결정 등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 권익 구제 앞장서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14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2008년부터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24,822건*을 처리해 4,209건을 해결하는 등 보훈대상자 및 군 장병의 권익 구제를 위해 앞장서 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군 장병들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한 국방옴부즈만의 성과를 공개했다.

국방옴부즈만은 보훈, 국방, 군사 등 분야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의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에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791건)하고 조정·합의(3,403건)를 통해 민원을 해결해 왔다.

국방 분야 민원은 총 12,169건(49.0%)으로 보훈 및 군사 분야에 비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원이 많았다. 사례를 보면, 기능을 상실한 제천비행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지역개발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또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인천 송도국제도시 소재 동막소초가 철거돼 주민의 정주환경이 개선됐다.

보훈 분야 민원은 총 10,154(40.9%)건으로 국방옴부즈만은 국가유공자 등록, 예우 및 보상 등 보훈대상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왔다.

대표 사례로, 2020년 8월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외국 출신 참전용사도 미국 베테랑으로 예우하는 법이 통과됐는데,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우리 6·25전쟁 참전용사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조지아주 정부에 제출할 참전기록을 구하기 어려웠다.

이들은 국방옴부즈만의 도움으로 6·25 참전사실이 적힌 영문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마침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유가족에게 통보하지 못한 2,048명의 전사·순직 군인에 대해 유가족 찾기를 추진해 올해 4월까지 총 94명의 유가족을 찾아 통보했다.

이 밖에도 유족이 없는 6·25 전몰군경에 대한 이장비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격만 충족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군사 분야 민원은 총 2,499건(10.1%)로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현역장병의 순직을 결정하고 군부대 내 폭언 등으로 현역복무가 어려웠던 장병의 권익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재조사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을 기리며 일류보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