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징계결정과 고발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징계결정과 고발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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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8.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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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국회 본관 621호)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최로 환노위/교과위-전교조/공무원노조 긴급간담회를 했다


이날 추미애 의원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과 시국대회 참가에 대해 정부가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자의적 이유로 대규모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사진제공/추미애의원실>

추미애의원은 이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종교인, 법조인 등 각계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한 시국선언이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정권의 탄압일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 검토에서도 확인되듯이 시국선언 교사를 처벌하는 것은 성실․복종 의무에 앞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단체 명의가 아닌 교사 각자의 이름으로 한 선언으로 집단행동일 수 없다고 했다.


더구나 휴일에 정부가 인정한 합법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을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것은 법리 이전에 상식에도 어긋나는 시대역행적 공안통치라고 했다.


이처럼 교사와 공무원의 양심에 따른 행동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명백한 독재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은 이명박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징계결정과 고발을 철회하고, 선생님과 공무원들의 엄중한 충고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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