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5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 및 실태를 조사하여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청 공무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흉악범죄에 이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 결과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여전히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다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가 체계적 · 안정적으로 관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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