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국민권익위,“택배 발송 등 영업 실적 증빙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17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매출 등이 있고 택배 발송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이 확인된다면 기계설비 등이 노후화돼 영업행위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영업실적, 판매행위, 고용행위 등이 확인된다면 설비 등이 노후돼 영업이 어려워 보여도 계속 영업한 것으로 봐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줘야 한다고 17일 결정했다.

ㄱ씨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섬유제조 및 판매를 계속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ㄱ씨의 영업장소가 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됐고, ㄱ씨는 공원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행위에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시행자는 ㄱ씨의 영업장소가 낡은 기계설비나 오래된 자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을 뿐 영업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최근 영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1993년부터 한 장소에서 30년 넘게 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업시행자와 ㄱ씨가 제출한 서류검토 및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ㄱ씨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영업 설비 등이 오래되긴 했으나 절단기 등 설비가 직물 재단 및 포장 기능을 하는 등 영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가 제출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거래업체 택배 발송 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ㄱ씨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직원을 고용해 영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ㄱ씨를 토지보상법상 ‘영업보상대상자’에 포함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시설이 노후화되었다고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 구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