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원금·이자 감면 가능해진다.
소진공 대출 받은 소상공인의 부실채권, 원금·이자 감면 가능해진다.
이주환 의원, 소상공인법 개정안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6.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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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출받은 소상공인 부실채권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면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주환 의원 ⓒ대한뉴스
이주환 의원 ⓒ대한뉴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총 909조 2천억원으로 지난 2018년 624조 3천억원에서 2019년 684조 9천억원, 2020년 803조 5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융자를 신설하여 총 6조 8,017억원을 지원(’22.5.31 기준)했지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2016년 이후 소진공 직접 대출 약 5조 4천억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4,900억원(전체의 9.07% 수준)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부채와 부실채권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대거 부실화할 경우 폐업 및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감염병 확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대출원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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