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국회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 두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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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대한뉴스
박주민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의 의식수준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정치불신이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는 4년간 47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었음에도 가결된 징계안은 0건이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지난 22년 5월까지 22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으나 가결된 징계안은 없다(2022. 5. 20. 김기현 국회의원 징계안 윤리특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2022. 6. 3. 헌재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이에 박주민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때 국민이 제시하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그에 걸맞지 못한 판단이 내려지거나 아예 판단조차 내려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이 윤리특위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윤리특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판단을 지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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