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정책 바로세우기 주제로 토론회 열려
주택임대차 정책 바로세우기 주제로 토론회 열려
김두관 의원 “집부자들 특혜주는 등록임대사업자 혜택부터 폐지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23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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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주택임대차 시장 바로세우기와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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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정의당 서울시당, 더불어삶, 김두관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 간의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의 불공정 해소,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윤석열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전월세 가구는 804만 가구이며, 이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약 160만 가구이며, 임대사업자수는 약 52만명이다. 전국 804만 임대주택 중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160만 가구를 제외한 임대주택은 644만 가구로 미등록 임대인수는 5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임대차3법에 의해 모든 임대인은 4년간 전월세 인상에 5%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또한 올해 6월 1일 시행된 전월세신고제로 거의 모든 임대인이 사실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로써 등록 임대사업자(법상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칭)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가 대등하게 되었다.

이처럼 등록 임대사업자와 미등록 임대인의 공적 의무는 대등해졌는데, 세제 혜택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100% 감면, 양도세 100% 감면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 지구상 어느 국가에도 없는 집 부자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임대인들은 모든 주택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외에 다른 세제 혜택이 없다.

발제를 준비하고 있는 장석호 공인중개사는 “500만명 이상의 미등록 임대인은 주택소유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의 일정비율을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는 세제혜택이 없는데, 52만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모든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도 “그간 꾸준히 등록임대인의 전방위적 특혜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주택소유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토대 위에 주택 정책방향을 만들어가야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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