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청년’의 연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만든다
법률상 ‘청년’의 연령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만든다
임병 헌의원 “청년기본법 외 5건” 개정안 대표 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6.2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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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3일, 청년에 대한 통일된 연령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청년들의 창업, 취업, 주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 법률·정책·조례 등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가 상이하여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까지 확장했다.

또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청년희망적금 등에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청년혜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청년기본조례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많았으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까지 확장하여 규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지원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관별로 수혜대상을 다르게 규정되는 혼선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임병헌 의원은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50대도 아직 청년으로 볼 수 있지만 50대까지 청년의 범위를 늘리게 된다면 오히려 청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될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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