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발의!
홍정민 의원, 여론조사 공정성·신뢰성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발의!
여론조사분석 인력조건·여론조사 실시 실적·매출액 기준 강화로 선거철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6.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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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홍정민 의원 ⓒ대한뉴스
홍정민 의원 ⓒ대한뉴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 연간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설립 1년 미만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5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 선거 여론조사 관련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3년 동안 등록 신청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여론조사는 단순히 민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기관 자격요건 강화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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