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가구 85%가 지원 기간 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용가구 85%가 지원 기간 연장
최연숙 의원 “위기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원 기간 확대할 필요 있어”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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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지난 2년 동안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중 지원 기간을 연장한 가구의 수가 전체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의 85%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연숙 의원 ⓒ대한뉴스
최연숙 의원 ⓒ대한뉴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하고,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3번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으나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긴급복지 지원 기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200,311건, 2021년 165,532건이었으며 이 중 기간을 연장해 2개월 이상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70,409건, 2021년 141,349건으로 각각 85.1%, 8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범위인 3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109,853건(54.8%) 2021년 92,546건(55.9%)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월 지원을 받은 가구 수는 2020년 39,262건, 2021년 23,662건으로 각각 19.6%, 14.3%에 달했다.

최연숙 의원은 “실직·폐업 또는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이 1~2개월 지원으로 상황을 타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적시에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은 늘리고 절차 또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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