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무 부처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취소 않는 것은 소극행정”
국민권익위, “주무 부처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취소 않는 것은 소극행정”
폐차 의무보험 관련 부당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소극행정 개선 권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23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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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주무 부처의 법 해석과 달리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취소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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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ㅇㅇ시가 주무 부처의 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잘못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소극행정 재신고에 대해 이를 소극행정으로 판단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 취소 등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ㄱ씨는 사고로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ㅇㅇ시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ㅇㅇ시는 보험 계약 해지는 폐차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인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ㄱ씨가 그 이전인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서 보험을 해약한 것이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고 봤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폐차장 보관기간 동안 의무보험에 가입했다 폐차 이후 보험료를 환급받기 위해 폐차장 입고일로 소급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도록 전국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아울러 각 보험사에서는 폐차장 입고일이 확인되면 입고 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 계약을 소급 해지하고, 자동차가 폐차장에 보관된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를 때도 ㄱ씨는 과태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ㅇㅇ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 및 업무처리 관련 안내를 따르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고, ㄱ씨의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 및 주무 부처의 입장, 법 적용에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ㅇㅇ시가 해당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과태료 처분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과태료 부과 면제 등 시정조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 사례는 소극행정 재신고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의 미흡한 소극행정 신고 처리를 재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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