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잔여 비닐하우스의 면적으로만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 “잔여 비닐하우스의 면적으로만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특수성 충분히 고려해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6.23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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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고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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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보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두 보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ㄱ씨와 ㄴ씨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1년에 1~2회 수확하는 방식으로 토마토, 멜론 등을 재배해 왔다.

해당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ㄱ씨와 ㄴ씨의 비닐하우스 일부를 편입하고 남은 절반 정도의 면적에 있는 공작물(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ㄱ씨와 ㄴ씨는 이러한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비닐하우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적정한 길이와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잔여 비닐하우스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계속 영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잔여 비닐하우스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비닐하우스의 2~3중 보온 장치, 자동개폐 장치, 자동급수 장치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기 노동력 위주로 영농을 하는 농민이 길이와 면적이 줄어든 잔여 비닐하우스에서는 적정한 영농수익을 얻기가 곤란해 보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잔여 비닐하우스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잔여 공작물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공작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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