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
국민권익위, “아파트 다용도실 에어컨 실외기 열기로 인한 화재 우려” 집단민원 조정 해결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6.24 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다용도실에 설치된 냉방설비 배기장치(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으로 고충을 겪어왔던 전라남도 순천시 영무예다음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대피공간을 증설해 에어컨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영무예다음아파트는 아파트 다용도실에 보일러,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를 같은 공간에 두도록 설계·시공된 채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현재까지 여름철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다용도실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불편을 겪어 왔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 우려도 있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다용도실에 있는 실외기를 외부로 이전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2006.1.6. 신설)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국토교통부, 순천시와 협의 후 세 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순천시 왕조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입주자대표회장, 순천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입주자대표회는 대피공간 증설을 통해 실외기를 대피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순천시에 신청하고, 순천시는 입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적극 검토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는 관계기관의 민원 해결 의지가 더해져 집단민원이 해결됐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