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9년도 8월 균등할 주민세로 지난해보다 약 27억원 증가(6.7%)한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개인사업장할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균등할의 경우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유형별 건수 증가율을 보면 개인균등할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4,209천건, 개인사업장할은 9.3% 증가한 292천건, 법인균등할의 경우 7.2% 증가한 8천건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유형별 세수 증가율은 화성시(14.1%), 과천시(13.3%), 시흥시(11.5%)등이 인구유입 등으로 인하여 증가한 반면, 수원시(-0.4%)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8월 17일부터 8월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기내 납부를 요청했다.
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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