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 3선)은 29일 문화재감정관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공항, 무역항,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는 총 3만 8백여 점이며, 이중 회수된 문화재는 6천 7백여 점으로 약 80%가 소재불명인 문화재로 언제든지 국외로 불법 반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직제상 별도의 조직 없이 안전기준과 내의 업무분장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등 57개국, 주7일 4,310편의 항공기가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의 경우 상근 감정위원이 5명에 불과하고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는 상근 감정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문화재감정관실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국외 반출 등이 우려되는 주요 국제공항과 항만 등에 문화재 감정위원을 의무 배치하여 바람직한 감정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도난, 유실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문화재감정위원”이라며 “문화재감정관실이 문화재 지킴이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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