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3일부터 27일까지(5일간)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총 656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한 9곳(1.4%)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온 급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표시기준 위반(2곳) ▲원료출납관계서류 미작성(2곳) ▲교육 미이수(1곳) 이다.
「위생용품 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 중인 위생용품 총 41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8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며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했다.
부적합 주요 내용은 ▲세균수 기준 초과(위생물수건 4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2건) ▲수소이온 농도(pH) 기준 초과(세척제 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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