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최혜영 의원,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개최
이미 해외에서는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지 발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04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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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최혜영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와 함께 7월 4일(월) 오후 3시에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개선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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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은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 그 가족이 보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이 보유한 자동차에 발급된다. 본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용이한 승하차 등을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 소유의 차량이 아닐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 보행자 거리나 주차금지구역에도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2019년부터 보행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이동지원 권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가 도입된 만큼 세부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차표지를 자동차가 아닌 개인에게 발급할 경우 주차표지 발급 확대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확보 문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등이 보유한 주차표지 발급 부여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사람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도개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연세대학교 김종배 교수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용석 정책위원이 주차표지 발급 제도 관련 국내외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정책개발팀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 당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없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표지 발급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관점을 달리한다면 이같은 제도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장애인 주차주역이나 주차표지 등 개인적 이동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주차구역의 부족, 주차표지 발급 이용자 확대로 인한 제도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지금은 다방면의 논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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