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막는다
이성만 의원, 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막는다
부지불식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구독 가입 등 유도하는 ‘다크패턴’ 문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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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소비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가 없도록 하는 ‘다크패턴 방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성만 의원 ⓒ대한뉴스
이성만 의원 ⓒ대한뉴스

다크패턴(Dark Pattern)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 부주의를 이용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가입, 개인정보 제공 등을 유도하는 것을 말하는 용어로 OECD는 행동 강제, 화면 조작, 반복 간섭, 경로 방해, 숨겨진 규정 등 2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IT 업계가 포진한 실리콘벨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프라이버시 권리 법’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도록 설계된 사용자인터페이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U 역시 지난 4월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을 도입해 2024년부터 다크패턴을 금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숨겨진 정보와 허위 증거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있으나 다크패턴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구독경제나 비대면경제가 활성화되며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사업자에게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매업자가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를 설계하도록 한 것이다.

이성만 의원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사이 강제로 구독 가입되었거나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더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런 다크패턴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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