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위법·부당사항 밝혀내
이종배 의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위법·부당사항 밝혀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2.07.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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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이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특별공급을 받은 대상자가 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정부는 2008년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21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 등으로 운영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21.7월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의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시 감사원에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고, `21.12월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25,995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행복청이 경찰청 내 임의 조직을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부당하게 추가하여 2019년 경찰청 파견직원 2명이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토부는 재당첨 제한기한을 두고 있는 주택공급 규칙을 위배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임의로 운용해 LH, 권익위 등에 종사하는 직원 8명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 뿐 아니라 고용부, 국토부, 교육부 등 12개 기관은 청약자격이 없는 직원 24명에게 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여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했으며, 지자체 공무원은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LH 등 사업주체의 부실한 자격 검증으로 세종시 내 주택 특별공급 중복 당첨된 직원은 13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과 국토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하에 공무원 등이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악용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 감사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토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부적격당첨자의 공급자격 적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관련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여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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