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국민참여 우수사례 알려
국민권익위,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에서 한국 반부패 정책 국민참여 우수사례 알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소개, 청년층 대상 반부패 교육 사례 공유
  • 김경희 기자 dkorea555@hanmail.net
  • 승인 2022.07.0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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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경희 기자] 이번 달 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2022년 제2차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Anti-Corruption Working Group, ACWG)에서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국민 참여 사례와 청년층 대상 반부패 교육 사례를 국제사회에 알린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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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2차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에 참석해 ‘반부패 정책과 국민 참여’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청렴연수원의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

G20 반부패워킹그룹회의(이하 회의)는 반부패 관련 국제공조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호주를 비롯해 회원국 정부 대표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가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개최된 1차 회의 이후 두 번째로, 회원국의 반부패 정책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2022년 이행보고서와 사례집 작성, 반부패 원칙 수립 등을 논의한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주최 측 요청으로 첫날 워크숍에서 ‘반부패 정책과 국민 참여’를 주제로 국민 참여 거버넌스 구성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소개한다.

또 청년층의 반부패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이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 참여 특히 청년층의 반부패 인식 제고는 효율적인 부패 예방과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국민 참여와 교육 사례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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