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성인지 예산제도 심포지엄’개최
서울시의회 ‘성인지 예산제도 심포지엄’개최
제도의 이해와 도입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선도적 역할 수행
  • 대한뉴스
  • 승인 2009.08.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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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배영, 한나라당, 구로3)는 17일(월)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인지 예산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010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시행될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시의원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를 듣고, 활발한 질문/토론 시간을 가졌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의 경우 과거에는,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길다는 점을 간과하고, 남녀 화장실 변기수를 1대 1로 설치하였으나, 성인지적 관점에서는 남녀 화장실의 변기 수를 1대 1.5 이상이 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UN 세계여성대회’ 에서 채택되어, 현재 90 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06년 제정된「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 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김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적 관점을 예산심사에 반영토록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여성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이고, 양성평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제도도입을 위한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예산이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미래에 대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임 감안한다면,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편성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야말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예산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시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에 대비하여 이렇게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은 더욱 뜻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3명이 초청되어 이루어졌으며,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가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차인순 국회 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지방의회 성인지 예산안 심의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날 참석한 시의원과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직원들이 주제발표자와 함께하는 활발한 질문과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강남식 교수는 「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와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성인지 예산제도의 기본개념과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이 정착되어 온 과정 그리고 한국의 제도 도입 과정을 설명하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공감 형성을 위한 공직내 교육 확대, 각 기관의 성인지 예산분석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배치, 성인지 예산분석 도구의 정밀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두섭 수석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방안」 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제반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 매뉴얼 제작/보급 등의 인프라 구축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와 인식 향상 등이 이루어지고, 시민사회단체/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인순 입법심의관은 「지방의회 성인지 예산안 심의 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의회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재정통제권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정책 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 의회에서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원과 의회직원의 교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확보 그리고 심의를 위한 분석 방법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헸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문/토론 시간에는,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시의원,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하여, 성인지 예산분석 방법론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 방안 그리고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활발한 질문과 토론이 펼쳐졌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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