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
태영호 의원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소득세법 법안 발의
태영호, 종부세 기준 11억 상향에 이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11억 입법 추진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07.06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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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시가를 9억원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이번 법안의 발의 목적은 물가상승과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등 주택가격 급등을 고려할 때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의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상향하여 현실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태영호 의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제외되는 9억에 대한 부분은 2009년에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2022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9년에 비해 31.7% 이상 상승하여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강남갑에서 당선된 이후 1호 공약인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 첫 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1가구 1주택자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그의 연장선으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과 일치시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강남갑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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