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이용빈 의원 “이동 약자를 위한 지도 정보 제공 의무화해야”
6일 무장애 인증 지역 및 시설 의무 표기화 법안 발의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06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민생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 ⓒ대한뉴스
이용빈 의원 ⓒ대한뉴스

이 의원이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무장애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인증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전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길(How)’을 넘어 ‘어디로 가야 할지(Where)’로 확대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간 무장애 도시를 위한 실천들이 시설이나 건물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제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도 관심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도에 이동 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지도 앱에도 점차 확대되어 적용되어가길 바란다”면서 “지도 앱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에 강훈식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김영호 김주영 민병덕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용선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등 22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