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세구역내 명의 대여 알선행위 처벌받는다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특허보세구역내 명의 대여 알선행위 처벌받는다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김주영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7.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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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6일 특허보세구역의 명의 대여 알선행위에 대해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 ⓒ대한뉴스
김주영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경우 그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연유로 특허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허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받거나 명의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불법 명의 대여자, 수여자, 알선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및 벌칙은 모두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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