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김수흥 의원,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발의
신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과제, 유류세 탄력세율 60%까지 확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06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6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60%까지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금리인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수입 원유가 100달러를 넘었고 국내 평균 유가가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의 유류비 인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충분한 체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서민, 영세사업자들은 유류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제활동마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현행 인하 수준으로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김수흥 의원은 신3고시대 민생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기존 30%에서 60%까지 2배 확대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이번 유류세 인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 경유 등 소비자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서도 경제의 발목을 풀어주는 효과가 나타나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은“서민, 영세사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우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평균 유가가 1,900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3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