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6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놓고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다른 말을 한다”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이 직접 북송을 결정했고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이 말은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반면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연히 외교·안보 쪽의 그런 거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문 전 대통령이 강제북송을 직접 승인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이러한 언론 인터뷰 보도가 나가자 즉시 ‘오보’라며 말을 바꾸고, 번복한 이유 등에 대해선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정말 오보였다면 해명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은 김 전 장관이 실수로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도 ‘사실’을 말한 바 있다”며 “그는 사건 직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월 5일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탈북 어민들의 추방 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북한이 이튿날 인수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송 의사를 북한에 전했음을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보실에 강제 북송 결정 권한이 있는지, 강제 북송한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 등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안보실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후 상황을 보고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진상 규명, 강제북송 재발 방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태 의원실은 오는 15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당 인권위원회 및 국제위원회,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다.
태 의원이 좌장을 맡으며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이 발제에 나선다. 또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장세율 전국탈북민연합회 상임대표가 각각 토론자로 나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법리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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