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주) 제재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프뢰벨하우스(주) 제재
아무런 사전절차, 최고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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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주)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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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뢰벨하우스(주)는 대구, 광주 소재 대리점과 ‘프뢰벨’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구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6월 말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광주 대리점에 대해서는 2019.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타사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프뢰벨하우스(주)와 대리점들은 거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매우 길고 전속대리점으로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계약에 따라 영업 및 교육을 위한 조직 확보․유지 의무가 부과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프뢰벨하우스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프뢰벨하우스(주)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먼저, 대리점과 거래 과정에서 출고 정지 사유를 통지하는 등 아무런 사전 절차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대리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대리점들은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하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본사가 대리점에 대해 사전 이유 고지,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유사한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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