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임종성 의원,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고령자에 대한 충분한 상품 설명, 정부의 피해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07.07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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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7일,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종성 의원 ⓒ대한뉴스
임종성 의원 ⓒ대한뉴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14억원, 피해건수는 21,160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40.7%를 차지할 정도로 최근 고령자에 대한 경제적 학대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금융피해·고령자 정의 ▲금융기관의 책임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정부의 보호시책 마련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2020년 8월, 고령자 금융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어르신들은 낮은 정보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착취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높다”며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촘촘히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노년에 억울한 금융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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