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 기획점검 결과 발표
틸라피아를 도미로 둔갑시켜 판매한 행위 기획점검 결과 발표
도미 순살·초밥 44건 수거․검사…수입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된 1건 적발․조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07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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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표시‧판매되고 있는 제품(순살, 초밥)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5.18.~6.15.)한 결과, 총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되어 해당 업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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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성상이 유사해 육안으로 진위구별이 어려운 농·임·수산물을 고가의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입식품 등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1분기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에 이어 2분기에는 도미를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번 2분기에는 도미(돔)로 표시·광고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 44건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검사(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초밥)에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적발된 제품의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 판매한 업소에서는 나일틸라피아로 유통·판매했으나 적발 제품을 조리·판매한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사용하고도 도미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메뉴판에 ‘돔초밥’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행위로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분기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진위 판별이 어려운 다양한 품목에 대한 검사·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둔갑 판매행위 등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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