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군사경찰은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해야”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군사경찰은 고소사건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해야”
군사경찰의 수사진행상황 통지, 수사기간 연장지휘 건의 등을 누락한 행위는 부적절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0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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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군사경찰이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할 때, 수사 진행상황을 고소인에게 제때 통지하고,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수사부서장 등에게 보고해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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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군사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군 복무 당시 함께 복무한 상사 ㄴ씨를 모욕,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했다. 그러나 올해 1월까지 담당 군사경찰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자 해당 군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ㄱ씨는 민원 답변을 통해서야 ㄱ씨가 고소한 사건이 지난해 12월에 군검찰로 송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올해 3월 “군사경찰이 수사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니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에는 군사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1개월마다 ▴송치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고소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불가능한 경우 수사부서장 등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담당 군사경찰은 지난해 9월 민간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접수한 후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약 3개월간 수사 진행상황 및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 ㄱ씨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일 연장지휘 건의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담당 군사경찰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정해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유사민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민간 경찰에서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유사한 ‘군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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