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2분기 동안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째,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이다.
법제처는 플라스틱이 아닌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과 제품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제조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ㆍ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인 것.
자발적 협약을 통한 폐기물부담금 면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으로 한정하면 그 밖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제품 등의 제조업자 등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유인을 갖지 못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자발적 협약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은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서,제조업자 등이 회수ㆍ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여 폐기물 발생이 억제되면 제품의 재료가 플라스틱인지와 관계없이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폐기물부담금 부과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둘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법제처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때 영업소와 창고가 반드시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이로써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영업소 소재지에 창고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창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이 경우 창고의 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수입의약품ㆍ시약ㆍ원료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한약ㆍ의료용고압가스 및 방사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①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물용 의약품용 고압가스의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시설 기준에 따르고, 방사성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판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다.
현재 「약사법」 및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소와 창고를 갖추도록 하고 창고의 규모ㆍ시설 등을 규정하면서 창고의 소재지를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시 창고를 갖추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판매하려는 동물용 의약품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명문의 규정 없이 창고가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다는 사유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완규 처장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해석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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