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중교통비 50% 국가가 돌려주는 ‘반값교통비지원법’ 추진 대중교통 이용으로 내 지갑도·국가 경제도·지구도 지킨다
민주당, 대중교통비 50% 국가가 돌려주는 ‘반값교통비지원법’ 추진 대중교통 이용으로 내 지갑도·국가 경제도·지구도 지킨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반값교통비지원법’(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1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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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환 의장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이용료의 50%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김성환 의원 ⓒ대한뉴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으며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가 안정과 민생대책의 핵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독일의 정부지원 대중교통 정기권인 ‘9유로 티켓’ 제도다. 윤석열 정부도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 수준에서는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팀장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월) 경기버스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고 대중교통 시민단체·사업자·노동조합 등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의견을 담은 후속조치로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반값교통비지원법)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운영자에 한정된 재정지원 대상의 범위를 대중교통이용자까지 확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자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담았다. 특히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고유가 시기 한시적으로 대중교통비의 50%를 대중교통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여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송용 유류소비를 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성환 의원은 “공급 이슈로 인한 고유가 현상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류소비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낮추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행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80%까지 인상해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연말까지 대중교통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함께 고유가 상황을 타개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김성환 의원은 “대중교통 지원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이기도 하다”며 “중장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발의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8명으로 김경협, 김민석, 김병욱, 김병주, 김수흥, 김한규, 김한정, 김회재, 노웅래,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신정훈,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 장경태, 전용기, 조정식, 한준호, 홍기원, 황운하 의원이다.(’22.07.12 12시 기준, 성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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