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몰도바‧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몽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국민권익위, 몰도바‧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몽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 알린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07.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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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도평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몰도바, 몽골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에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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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과 성과를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이번 달 12일부터 14일까지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는 몰도바 국가반부패센터,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4개국 반부패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총 40명이 참여한다.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제도로 구성된다.

또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청탁금지법」등 국내 반부패 법령과 함께 유엔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와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다양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동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영어 과정과 별도로 2020년에 신설됐다.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연수과정에 현재까지 참여한 국가는 67개국에 달하며, 그간 청렴도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도입, 법령 제․개정 등 총 61건이 현업에 적용되는 등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연수과정은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반부패협약에 규정된 의무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국가청렴도(CPI)를 높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등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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