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절차 도입
정부,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절차 도입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행령 시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07.12 14: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명시 하였다.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일정 분야 거래 당사자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심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여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하였다.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존 서류 대상에 대금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명시하여 부당한 대금결정을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상향식으로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하도급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되고,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 거래상대방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향식 표준계약서 제·개정 방식 등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하는 한편, 자문위원의 위촉 등 관련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여,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