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경찰국 설치 강행할 시 행안부장관 탄핵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황운하 의원 “경찰국 설치 강행할 시 행안부장관 탄핵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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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공정사회포럼’ 주관으로 13일(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연속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은‘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법률적 문제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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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변호사(법무법인시민 대표변호사)가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의원(대전중구)이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법률적 문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은‘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위원장, 임호선의원, 강민정, 민형배, 양이원영,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의원과 안세영(충남경찰직협대표), 류근창(마산동부경찰서양덕지구대장)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김남준 변호사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34조 제5항 또한 치안에 관한 사무의 관장주체는 경찰청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규정형식으로 되어있다”며, “치안사무의 관장 주체와 관련한 입법연혁을 살펴볼 때 더욱 명백하게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고 발언했다.

김변호사는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행안부 장관의 관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에 따를 때에도 행안부가 치안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인다”며,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거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행안부장관은 치안사무의 주체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입법은 상위법령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고 비판하였다.

황운하의원은 “행안부장관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문재인정부에서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여 그러한 관습이 없어졌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것이 경찰법의 취지이고 올바른 방향이기 떄문에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설치하여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거 내무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법무부내 검찰국은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 당시부터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나,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에 ‘치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조직법상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소속청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을 두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발언했다.

황의원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력화해온 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방안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통제 방안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법무부의 견제통제장치 마저도 없애려고 하고 있다”며, “경찰은 정치권력화 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력에 예속화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내무부로부터 독립되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켰던 것인데, 이러한 맥락을 무시한 채 검찰에 대해서는 견제와 통제장치를 없애려고 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장치를 만드려는 것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황의원은 “경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종속의 우려가 있는 경찰국을 설치해서는 안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며 “실질화 방안으로, 위원장 상임제와 더불어 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켜야 하고, 이와 관련되어 발의된 경찰법,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현 정부가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시 행안부장관 탄핵, 해임건의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서 경찰국신설을 저지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회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세미나’는 국회의원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위원장, 김민철, 오영환, 임호선, 전해철의원도 공동주최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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