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이사장 친족은 학교의 장 임명 제한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이사장 친족은 학교의 장 임명 제한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은 학교의 장 임명 불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14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1일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 ⓒ대한뉴스
강민정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으면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히고,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하면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