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청년 고용률 더 악화”
김회재 의원 “법인세율 낮았던 2009∼2017년, 청년 고용률 더 악화”
김회재 의원, 국회입법조사처에 법인세율과 청년고용률 상관관계 분석 의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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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낮았던 시기에 청년 고용지표가 오히려 평소보다 악화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최고세율이 높아질수록 청년고용률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회재 의원 ⓒ대한뉴스
김회재 의원 ⓒ대한뉴스

윤석열 정부가 객관적 성과 없이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낡은 ‘낙수효과론’에 의지해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법인세와 청년층 고용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장 낮았던 2009〜2017년 기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전후 시기보다 낮게 나타났다.

법인세 최고세율과 청년 고용률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세율이 높을수록 청년 고용률도 높았다는 것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표본 수가 22개로 적고, 상관관계는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30.80%(2000년)일 때 청년고용률은 43.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015년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4.20%일 때 청년 고용률은 각각 40.4%, 41.2%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이 27.50%로 오른 2018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7%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률은 2019년에는 43.5%, 2021년에는 44.2%로 상승했다.

2018년부터 2021년의 기간 동안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7.50%로 유지됐다.

2020년에는 청년 고용률이 42.2%로 소폭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회재 의원은 “부자감세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낡은 낙수효과론이 허상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부자들에게 혜택을 준 만큼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고통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거없는 낙관론에 기댄 부자감세가 아닌 서민들을 위한 눈에 보이는 지원책”이라며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만 증가하고,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물가상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로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다”며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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