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것”
강득구 의원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것”
강득구 의원,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07.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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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은 14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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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또는 심리적 위기학생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김희성 교사노조연맹 정책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중심으로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발표했다. 현행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교육방법 결정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법률상의 쟁점 등을 들며 법제화 전략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요섭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 근거법령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권은 교사의 권리 보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적 보완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수업 중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생활지도권은 학습권과 교권보장의 필요충분조건임을 강조했다. 왕건환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팀장은 법규 미비로 인한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생활지도 법제화의 시급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서, 학교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학생들과 접하는 ‘교원의 목소리’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김하진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의 존엄성 수호 방안을 중심으로 생활지도법이 제정된 이후의 가정과 학교의 모습에 대해 설명했으며, 윤지혜 유치원 교사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아를 ‘지도’하기 위한 근거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유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훈 특수교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마련을 위한 생활지도 근거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언급하며,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 필수 구성과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지원팀’ 구성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학희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에서 느끼는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학부모의 편지를 대독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생생한 의견을 전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나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게다가, 학급 내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사들의 지도마저도 역으로 고발당하는 사례 등이 발생해 학교 현장에서의 생활지도와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학교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강득구TV(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으며, 토론회는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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