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 러·우 사태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유가 대응 및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7.14(목)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석유공사, 에경연 등 전문가는 하반기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101~108/B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22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①러·우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②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 및 ③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다만, ’22년 하반기 이후 ①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 및 ②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7.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7.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여 7.13(수) 기준 시행 이전일(6.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인하했다.
7.13(수)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2,073.1원/ℓ, 경유 2117.2원/ℓ 각각 기록 중이고,이는 시행 이전일(6.30일)에 비해 휘발유, 경유 각각 △71.8원/ℓ, △50.5원/ℓ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이다.
특히, EX알뜰, 자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유 기준 시행 전일(6.30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함으로써, 시장가격 인하 선도하고,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하는 등 총력 대응해오고 있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21.11월 유류세 20% 인하 이후 +10%p(‘22.5월), +7%p(’22.7월) 등 인하폭을 점차 확대하여 현행법상 최대폭 인하했다.
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37%) 시행 이후 신속한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와 최대한 협조했다.
공급가격은 시행 당일 즉각 인하조치하고, 시행 이후 2~3일간 비상운송계획* 실시 등 물량공급도 차질없도록 시행했다.
알뜰·직영 주유소 중심 판매가격을 즉각 인하조치하고, 주유소 협회를 중심으로 자영주유소 가격인하 계도·격려했다.
(LPG 판매부과금)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부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판매부과금 30% 인하(36원/ℓ → 25원/ℓ, VAT 포함시 △12원)
(할당관세 도입) 100불 이상 고유가로 인한 산업계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납사·항공유 등에 대한 한시적 할당관세 도입
(유가연동보조금) 화물·버스 등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적 도입(‘22.5월~9월)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7.1일 이후 기준가격 인하(1,750원→1,700원) 및 지급 기간 연장(7월→9월)
(비축유 공동방출) 국제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IEA 등 국제공조 차원으로 ’21.11월 이후 비축유 공동방출 총 세 차례 시행
(에너지바우처 확대) 고유가 시기 에너지 소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단가 현실화
정부는 그간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 국제유가 지속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