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가격경쟁력이 좌우할 듯
공공공사 가격경쟁력이 좌우할 듯
  • 대한뉴스
  • 승인 2009.08.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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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앞으로는 정부 공공공사 입찰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전망이다.


정부가 순수내역입찰, 기술제안입찰 확대를 비롯해 최저가 입찰제도 확대, 심사제도 개선, 적격심사제 축소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가 이같이 마련한 계약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고,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업체가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공사 자재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물량을 업체가 직접 산출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저가입찰 공종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적격심사방식도 개선해 낙찰 하한율 수준 이하 입찰자중 공사수행능력이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잠정 중단된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 확대하는 반면 적격심사제도는 축소하고, 기술제안입찰제도 적용대상도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모든 공사에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 제도 단계적 폐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자율화, 계약이행 결과 피드백기능 강화,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럴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수주에서 훨씬 유리해 중견업체와 지역 중소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송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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